[경리·총무 실무] 육아휴직·휴직 기간과 퇴직금·연차
휴직 중에도 근속은 쌓이나요? 연차·퇴직금은?
육아휴직·유급·무급 휴직은 4대보험, 근속, 평균임금, 연차에 각각 다른 영향을 줍니다. 경리·총무는 “휴직 = 퇴사”와 구분해 일정·급여·복직을 관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1년 — 퇴직금 1년 인정?
- 무급 휴직 — 평균임금에 0원?
- 휴직 중 연차 발생?
- 복직 후 미사용 연차 정산?
1. 휴직 vs 퇴사
| 구분 | 휴직 | 퇴사 |
|---|---|---|
| 근로관계 | 유지 (복직 예정) | 종료 |
| 4대보험 | 유형별 유지·경감·면제 | 상실신고 |
| 급여 | 유급·무급·육아휴직급여 등 | 최종 정산 |
2. 퇴직금·근속일수
원칙: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육아휴직·휴직 기간도 근속일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년 이상 근속 판단·퇴직금 산정).
| 항목 | 참고 |
|---|---|
| 근속일수 | 입사~퇴사 총일수 (휴직 포함 여부 — 회사·법령 확인)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실지급 임금 — 무급 휴직 구간은 0원 → 평균 하락 가능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급여 — 임금 인정 범위 별도 (노무 확인) |
3. 연차휴가
| 상황 | 참고 |
|---|---|
| 휴직 중 연차 발생 | 1년 개근 등 요건 — 무급 장기 휴직 시 발생 제한 논의 |
| 복직 후 사용 | 미사용 연차 → 퇴사 시 연차수당 (008) |
| 휴직 전후 |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재확인 |
4. 경리·총무 체크리스트
휴직 시작
- 휴직 신청서·기간·복직 예정일
- 4대보험 (육아휴직 고용·건강 경감 등) — 018
- 급여 (유급·무급·육아휴직급여) 명세
- 연차·근태 시스템 휴직 코드
복직·퇴사
- 근속·연차 잔여 재계산
- 퇴사 시 3개월 평균임금 (휴직·무급 구간 반영)
-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 019 퇴사 신고
FAQ
Q. 육아휴직 1년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총 근속이 1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검토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이므로, 무급 휴직 구간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휴직 중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회사 규정·휴직 유형에 따릅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복직 없이 휴직 만료 후 퇴사하면?
일반 퇴사와 동일하게 상실신고, 퇴직금·연차 정산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