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일수) 계산과 연차 계산기 연계를 정리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5일, 돈으로 받나요?
쓰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로 써야 하지만, 미사용분이 남으면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보상) 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 정산에서 자주 나옵니다.
- 연차 3일 남으면 얼마?
- 1일치 임금은 어떻게 잡나요?
- 발생 연차부터 먼저 계산해야 하나요?
- 퇴직금과는 별개인가요?
발생 연차는 연차 계산기로, 연차수당 금액은 Telepasi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1.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퇴직·회계연도 말·회사 정책에 따라 정산 시점이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산 기준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 1일 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또는 회사 1일 소정근로시간) |
| 발생 연차 | 입사일·회계연도 등 — 연차 계산기 참고 |
2. 연차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 시급 12,500원, 미사용 5일
- 1일: 12,500 × 8 = 100,000원
- 수당: 100,000 × 5 = 500,000원
예시 — 월급 3,200,000원, 월 209시간, 미사용 3일
- 시급 ≈ 15,311원 → 1일 ≈ 122,488원 → 3일 ≈ 367,464원
3. 연차 일수부터 확인하기
연차수당 전에 몇 일이 남았는지가 먼저입니다.
- 연차 계산기로 발생·사용·잔여 확인
- 미사용 일수를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력
- 퇴사일·회계연도 기준 등 회사 정책 반영
※ 1년 미만·중도퇴사 등은 발생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TOP 5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 — 연차는 통상임금
- 발생 연차 미확인 채로 수당만 계산
- 반차·시간 단위 연차를 1일로 환산 누락
-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혼동
- 정산 시점(퇴직일 vs 급여일) 착오
5. 경리·총무 체크 포인트
- 연차 대장: 발생·사용·잔여 일치
- 퇴직 정산: 미사용 연차 수당·퇴직금 항목 분리
- 근로계약: 연차 사용·정산 기한 안내
- 명세서: 연차수당 별도 표기
연차수당 FAQ
Q.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별도 항목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Q. 연차를 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휴가 사용이 우선이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법·취업규칙·합의에 따릅니다.
Q. 0.5일(반차)도 수당에 넣나요?
미사용 시간·일수를 회사 규정에 맞게 일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입력: 시급(또는 월급) · 미사용 연차일수
결과: 1일 통상임금·예상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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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근로·회사 규정·법령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