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요건·평균임금·재직일수 산식을 정리했습니다. 1년 미만·계약직·퇴직연금과의 관계, Telepasi 퇴직금 계산기 안내.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사·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퇴직금입니다.
-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 월급만 알면 대략 계산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DC·DB)과 법정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상여금·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산정합니다.
바로 확인하려면 Telepasi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에 따른 급여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를 두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 (원칙) |
| 산정 기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대체 제도 | 퇴직연금(DC·DB) |
※ 노사 합의·회사 내규·퇴직연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산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또는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임금에 보통 포함되는 것:
- 기본급·각종 수당 (고정 수당)
-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간편 근사: 급여가 안정적이면 월 평균임금 ÷ 30으로 1일 평균임금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재직일수 730일(약 2년)
- 1일 평균임금: 300만 ÷ 30 = 10만 원
- 퇴직금: 10만 × 30 × (730 ÷ 365) = 약 600만 원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입·퇴사일 포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1년 미만·계약직·중도퇴사
| 상황 |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
|---|---|
| 365일 미만 근속 | 법정 지급 의무 없음 (회사 내규·약정 별도) |
| 계약직·기간제 |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동일 적용 |
| 수습·인턴 | 근로계약·근속일수·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
| 권고사직·해고 | 산식 동일 (합의금 별도) |
5. 퇴직연금(DC·DB)과의 관계
많은 회사는 법정 퇴직금 대신 또는 병행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
- DC(확정기여형): 매년 일정 금액 적립 → 퇴직 시 적립액+운용수익
- DB(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 약속 → 회사 운용
퇴직연금 가입 시에도 법정 퇴직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제도·약관·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퇴직금과 세금·실수령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법정 산식) 만 다룹니다.
퇴사 시 함께 챙길 항목:
- 연차·연차수당
- 최종 급여·4대보험 정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 경리·총무 실수 TOP 5
-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 여부 혼동
-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수당 누락 또는 중복
- 재직일수 계산 오류 (휴직·입사일 착오)
- 퇴직연금과 법정 퇴직금 이중·누락 지급
- 지급 기한(14일) ·원천징수 신고 누락
퇴직금 FAQ
Q. 1년 안 채웠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퇴직연금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월급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급여가 일정하면 월급 ÷ 30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사용하세요.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가요?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 지급, 퇴직연금은 재직 중 적립·운용 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Q. 계산기와 회사 금액이 다른 이유는?
평균임금 항목, 재직일수(휴직), 퇴직연금 전환, 회사 내규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기
입력: 입사일 · 퇴사일 · 월 평균임금 또는 3개월 임금 총액
결과: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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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근로·회사 규정·법령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