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총무 실무] 상여금은 퇴직금·평균임금에 들어가나?
연말 상여 500만 원 —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상여·성과급·명절상여는 지급 시기와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퇴직금)·통상임금(수당) 반영이 달라집니다. “상여는 별도”라고만 안내하면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평균임금 — 기본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임금성인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검토 대상입니다.
| 상여 유형 | 포함 검토 |
|---|---|
| 정기·고정 (매월·분기 일정) | 포함 가능성 높음 |
| 성과·연말 (3개월 내 지급) | 해당 지급분 포함 |
| 3개월 밖 지급된 연말상여 | 산정 기간 밖 → 미포함 (분쟁 시 기간 조정 논의) |
| 경조금·위로금 | 임금성 아니면 제외 논의 |
2. 통상임금(연장·연차수당)과의 관계
가산수당 계산의 통상임금에 상여를 넣을지는 정기·고정·산정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매월 일정액 상여 → 통상임금 포함 논의
- 연 1회 성과급만 → 통상시급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많음
연장·연차: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005 연장근로
3. 경리 실무 — 퇴사 시 체크
1) 퇴사일 확정
2) 퇴직 전 3개월 달력 + 급여·상여 지급일 표시
3) 해당 기간 지급된 상여·성과급 금액 합산
4) 1일 평균임금 재계산 → 퇴직금 산출
5) 명세서·퇴직금 산정서에 **산정 근거** 기록
4. 예시
| 상황 | 참고 |
|---|---|
| 12월 퇴사, 11월 연말상여 200만 지급 | 3개월(9~11월)에 포함 → 평균임금 상승 |
| 3월 퇴사, 전년 12월 상여만 받음 | 3개월(12~2월)에 12월 상여 없음 → 낮은 평균 가능 |
| 매월 상여 30만 | 3개월 합 90만 + 기본급 → 평균임금에 반영 |
FAQ
Q. 상여를 나눠 지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지급일·지급액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합산에 넣습니다. 분할·선지급 구조는 급여대장으로 확인하세요.
Q. 퇴직 직전에 상여를 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나요?
3개월 안에 지급된 임금성 상여는 포함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부당·소급 지급 논란이 될 수 있어, 회사 관행·노무 확인을 권장합니다.
Q. 상여 대신 연봉제(월급만)면?
변동 상여가 없어 평균임금 ≈ 월급 ÷ 30 근사가 비교적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