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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총무 실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무엇을 쓸까?

강병우
2026.08.07 👁️ 35

[경리·총무 실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무엇을 쓸까?

연장수당은 ‘통상’, 퇴직금은 ‘평균’ — 왜 다를까?

급여·수당 계산에서 통상임금평균임금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경리·총무가 두 개념을 헷갈리면 수당 과소·과다 지급, 퇴직금 산정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를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어떤 임금 기준인가?
  • 퇴직금·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인가?
  • 월급 300만 원이면 둘 다 300만 원인가?
  • 식대·교통비·상여금은 어디에 포함되나?

연장·주휴 등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퇴직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 확인하세요.

1. 한눈에 비교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로 쓰는 곳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 등 가산수당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산정
개념 1시간·1일 제공 노동에 대한 기본 임금 일정 기간 실제 지급 임금의 평균
산정 시점 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시급·통상일급 퇴직(또는 산정 사유) 직전 3개월
포함 범위 정기·고정 수당 포함 여부가 쟁점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전체 (상여·수당 포함 가능)

기억하기: 가산수당 → 통상, 퇴직금 → 평균(3개월).

2. 통상임금 — 언제 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또는 통상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항목 기준
연장·야간·휴일 통상시급 × 가산율
주휴수당 1일 통상임금 (무급 주휴 발생 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등)

자세한 연장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 통상임금부터 잡기

3. 평균임금 — 언제 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급여가 들쭉날쭉하면(상여·성과급) 3개월 평균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산정: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수당에 쓰이는 이유 · 퇴직금 계산 방법

4. 경리·총무 실무 체크

  1.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용으로 구분해 둘 수 있는지
  2. 연장·휴일 계산 시 월 소정근로시간(209h 등) 회사 기준 통일
  3.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급여대장·상여 지급월 확인
  4. “월급 300만”만으로 통상=평균=300만이라고 단정하지 않기

FAQ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같게 잡아도 되나요?
급여가 매월 동일하고 변동 수당·상여가 없으면 숫자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개념과 산식은 다르므로, 연장수당·퇴직금 등 용도에 맞는 기준을 써야 합니다.

Q.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고정으로 지급되고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면 포함 논의가 됩니다. 실비성·비과세 식대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규정·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Q. 포괄임금이면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포괄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연장수당 지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3-1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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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분쟁·판례·회사 내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