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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총무 실무] 연장근로수당 계산, 통상임금부터 잡기

강병우
3시간 전 👁️ 2

연장근로수당 발생 요건·통상시급 산정·1.5배 계산 공식과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후 2시간 더 일했는데, 수당은 얼마?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금액, 즉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월급 300만 원이면 연장 시급은?
  • 포괄임금이면 연장수당을 또 줘야 하나요?
  • 토·일 근무는 연장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 통상임금에 식대·교통비도 포함되나요?

바로 확인하려면 Telepasi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1.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 1.5를 지급합니다. 1시간 연장할 때마다 기본 시급 + 50% 가산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발생 조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사전 연장·휴일근로 협의 등 별도)
계산 기준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월급제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환산 후 계산

2.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예시 — 시급 12,000원, 연장 2시간

  • 12,000 × 1.5 × 2 = 36,000원

예시 — 월급 3,000,000원, 월 209시간, 연장 3시간

  •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4,354 × 1.5 × 3 ≈ 64,593원

3. 통상임금(시급) 잡는 법

방식 시급 구하기
시급제 계약 시급 그대로
월급제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회사 기준, 보통 209h 등)

고정·정기 수당(직책수당·식대 등) 포함 여부는 회사·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포괄임금계약(포괄임금제)이란?

포괄임금계약(포괄임금제) 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별도 고정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니 초과근무수당을 더 이상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하고, 포괄에 포함된 시간을 넘기면 추가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성 예시

항목 금액
기본급 250만 원
연장근로수당(고정) 30만 원
식대 20만 원
총급여 300만 원

여기서 30만 원은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미리 가정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추가 수당이 필요한 경우

실제 초과근무가 고정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고정수당이 월 15시간 연장을 전제로 지급되는데, 실제 연장이 25시간이었다면
→ 원칙적으로 추가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시급 × 1.5 × 10) 지급 검토

구분 별도 연장수당
일반 임금 (비포괄) 연장 시간마다 시급 × 1.5
포괄 — 포함 시간 이내 월급·고정수당에 포함 → 별도 없음
포괄 — 포함 시간 초과 초과분 추가 지급 가능·필요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려면 (법원 판단 요소)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라고만 적혀 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아래를 종합 검토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업무인지
  • 임금 항목·계산 방식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한지
  • 근로자가 어떤 수당이 포함됐는지 알 수 있는지
  •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액이 현저히 맞지 않는지 여부

최근 경향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이 늘면서, 법원은 포괄임금제 적용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퇴근·근태가 분명한 환경이라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리·총무·근로자가 확인할 것

  • 명세서: 기본급 / 연장수당(고정) / 식대 등 항목 분리
  • 계약서: 포괄 포함 시간(예: 월 15시간)·포함 수당 금액
  • 근태: 실제 연장시간 vs 포함 시간 비교
  • 포괄 초과분 발생 시 추가 지급·정산 여부

※ Telepasi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비포괄은 전체 연장시간, 포괄포함 연장시간 입력 시 초과분만 계산합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최저시급만 적용 — 연장은 통상시급 × 1.5 (최저임금과 별개)
  2. 휴일·야간과 혼동 — 휴일·야간은 별도 가산 규칙 (중복 적용 가능)
  3. 포괄임금인데 이중·미지급 — 계약상 포함 시간·금액 확인
  4. 월급 ÷ 30일로 일할 계산 — 연장은 시간 기준
  5. 사전 동의·기록 없이 연장만 집계 — 근로시간 관리·합의 절차 필요

5. 경리·총무 체크 포인트

  •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포괄임금·연장 포함 여부
  • 근태·출퇴근: 연장 시간 사전·사후 기록
  • 급여대장: 연장근로수당 항목 분리 (회사 정책)
  • 토·일·공휴일: 휴일근로 해당 여부 별도 검토

연장근로수당 FAQ

Q. 야간에 연장하면 1.5배만인가요?
야간(22~06) 50% 가산과 연장 50% 가산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계약·실무 관행을 확인하세요.

Q. 월급에 연장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포괄임금이면 월급·고정수당에 연장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포함 시간 이내는 별도 지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포함 시간을 넘긴 연장추가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명세서·근태를 함께 보세요.

Q. 포괄임금계약이면 연장수당을 절대 안 주나요?
아닙니다. 포괄에 담긴 시간·금액 범위 안초과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만 있다고 무조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Q. 30분만 연장해도 수당이 나오나요?
연장근로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회사 급여 규정(30분 미만 절사 등)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입력: 시급(또는 월급) · 연장근로시간 · (포괄 시) 포함 연장시간
결과: 예상 연장근로수당 — 포괄은 초과분만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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