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요건·계산 공식·알바·파트타임 실수 TOP을 정리했습니다.
1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뭐죠?
알바·파트타임·교대 근무에서 자주 나오는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유급 휴일(주휴일) 임금입니다.
- 주 20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 시급 1만 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
-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바로 확인하려면 Telepasi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통상 1일, 8시간) 에 대한 유급 임금입니다. 휴일에 쉬지만, 그날 임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원칙) |
| 계산 기준 | 통상임금(시급) × 주휴시간 |
| 주 40시간 기준 | 8시간분 시급 (1일치) |
2.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1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 (40 ÷ 40) × 8 × 10,000 = 80,000원/주
- 월 환산: 80,000 × 52 ÷ 12 ≈ 346,000원/월
예시 —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 (20 ÷ 40) × 8 × 10,000 = 40,000원/주
3. 시급 vs 월급
| 방식 | 시급 구하기 |
|---|---|
| 시급제 | 입력한 시급 그대로 |
| 월급제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 주 40시간·월 209시간(= 40+8 주휴 포함 환산)을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 포괄임금(월급에 주휴·연장 포함)이면 별도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TOP 5
-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주휴 지급 — 법적 의무 없음 (회사 약정 별도)
-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으로 혼동
- 결근 주에도 주휴 지급 — 개근 요건 위반
- 최저임금만 보고 주휴 누락 — 통상시급 기준 별도 계산
- 포괄임금인데 이중 지급·미지급 — 근로계약·취업규칙 확인
5. 경리·총무 체크 포인트
- 근로계약서: 시급/월급, 주 소정근로시간, 포괄임금 여부
- 급여대장: 주휴수당 항목 분리 기록 (회사 정책에 따라)
- 알바·파트: 15시간·개근 요건 안내
-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충족 여부
주휴수당 FAQ
Q. 주 15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네.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14시간 이하는 해당 없습니다.
Q.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지 않나요?
포괄임금이 아니면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Q. 지각·조퇴도 개근인가요?
회사·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무단결근·결근은 주휴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입력: 시급(또는 월급) · 1주 소정근로시간
결과: 1주·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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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근로·회사 규정·법령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