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06시 야간근로 50% 가산·시급×1.5 계산 예시와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일하면 수당이 더 붙나요?
22:00~다음날 06:00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시급 1.5배)을 지급합니다.
- 23시~01시 2시간이면 야간수당은?
- 연장근로와 야간수당이 겹치면?
- 월급제도 야간 가산이 있나요?
- 심야 알바 시급만 보면 되나요?
바로 확인하려면 Telepasi 야간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1. 야간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22:00~06:00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실무·계산기에서는 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으로 총 지급액을 잡고, 그중 0.5배분을 야간 가산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야간 시간대 | 22:00 ~ 06:00 (익일) |
| 가산율 | 통상임금 +50% (시급 ×1.5) |
| 가산분만 | 시급 ×0.5 × 야간시간 |
2. 야간수당 계산 공식
야간 가산분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총 지급액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
예시 — 시급 10,000원, 야간 4시간
- 가산분: 10,000 × 0.5 × 4 = 20,000원
- 총 지급: 10,000 × 1.5 × 4 = 60,000원
예시 — 월급 2,800,000원, 월 209시간, 야간 3시간
- 시급 ≈ 13,397원 → 총 지급 ≈ 13,397 × 1.5 × 3 ≈ 60,287원
3. 연장·휴일과 겹칠 때
| 상황 | 참고 |
|---|---|
| 야간 + 연장 | 가산 중복 적용 가능 (회사·계약 확인) |
| 야간 + 휴일 | 휴일·야간 각 규정 별도 검토 |
| 포괄임금 | 야간 포함 여부 계약서 확인 |
※ 실제 명세서는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나뉘거나, 포괄임금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TOP 5
- 18시·21시를 야간으로 계산 — 기준은 22시 이후
- 가산분(0.5)과 총액(1.5) 혼동
- 연장과 중복 적용 누락·과다 적용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 포괄임금인데 야간을 또 지급·미지급
5. 경리·총무 체크 포인트
- 근무표·출퇴근: 22~06 구간 시간 분 단위 기록
- 교대·24시간: 야간·연장·휴일 구분 집계
- 급여: 야간수당 항목 분리 또는 포괄임금 명시
- 최저임금: 야간 포함 통상시급 기준 확인
야간수당 FAQ
Q. 21:30 출근, 23:00 퇴근이면?
22:00~23:00 1시간만 야간근로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Q. 야간 2시간 + 연장 2시간이 같으면?
겹치는 시간에 연장·야간 가산이 동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심야 알바 공고 시급에 야간이 포함됐나요?
공고·계약의 기본 시급과 가산 수당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야간수당 계산기
입력: 시급(또는 월급) · 야간근로시간
결과: 야간 가산분·총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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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근로·회사 규정·법령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