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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총무 실무] 계약직·수습·중도퇴사 퇴직금 FAQ

강병우
2026.08.07 👁️ 36

[경리·총무 실무] 계약직·수습·중도퇴사 퇴직금 FAQ

“1년 안 채웠는데 퇴직금 있나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계약직·수습·중도퇴사는 근속일수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퇴직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리·총무는 법정 퇴직금, 회사 내규, 퇴직연금 약정을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 방법

1. 법정 퇴직금 — 기본 원칙

조건 법정 퇴직금 (원칙)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 지급 의무
365일 미만 법정 지급 의무 없음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동일 적용 가능

회사 내규·단체협약·합의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상황별 FAQ

Q1. 계약직(기간제)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같은 사용자와 계속 근로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연장 횟수와 실제 근로일수를 입사일부터 확인하세요.

Q2. 수습 3개월만 하고 나갔어요.

수습만 3개월이면 365일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습 포함 총 근속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중도퇴사(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이면 산식은 동일합니다. 권고·합의금은 별도 협상입니다.

Q4. 11개월 + 1개월(계약 연장) = 1년인가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근속일수가 365일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달력으로 일수를 직접 계산하세요.

Q5. 퇴직연금(DC) 가입자는?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대체·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준 이상인지, 퇴직 시 DC 적립금과 퇴직금 정산 방식을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Q6.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 1일 근로시간, 근속에 따라 근로자성·퇴직급여 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4대보험 취득 여부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3. 경리·총무가 챙길 서류

  • 입·퇴사일, 계약 갱신 이력
  • 급여대장(퇴직 전 3개월 — 평균임금)
  • 퇴직연금 가입·전환 서류
  • 퇴직금 지급 영수증·원천징수
  • 4대보험 상실신고 (019)

4. 자주 하는 실수

  1. “계약직이라 퇴직금 없다”고 일괄 안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 — 수습도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3. 365일 직전 퇴사 일정 미안내 — 11개월 29일 퇴사 등 경계 구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4. DC 적립금과 법정 퇴직금 혼동 —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5. 14일 이내 지급 기한 누락 — 퇴직금 지급 일정을 퇴사 처리표에 반드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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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사 관계·약정은 법률·노무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