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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총무 실무] 직원 식대, 법인카드로 긁어도 되나 ? (기준 표)

강
강병우
2026.08.14 👁️ 2

[경리·총무 실무] 직원 식대, 법인카드로 긁어도 되나 ? (기준 표)

야근 도시락·팀 회식,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식대니까 법인카드 써도 되죠?”**는 경리에게 가장 자주 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누가·언제·누구와·무엇을”**에 따라 갈립니다. 비과세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대표 개인 사용은 증빙·한도·계정이 모두 다릅니다.

관련: 법인카드로 개인 결제했는데 괜찮은 건가 ? · 접대비로 넣으려다 막히는 법인카드 사용

1. 먼저 구분 — “식대”의 종류

구분 대표 예 법인카드 경리가 챙길 것
급여·수당으로 지급하는 식대 월 정액 식대(비과세 한도 내) 급여 계좌·별도 지급이 일반적, 카드 결제는 드묾 근로소득·비과세 판단, 급여대장
업무 연장·야근 식대 야근 후 식사 가능한 경우 많음 참석자·근무일 메모, 회사 규정
업무상 회의·미팅 식대 거래처·내부 회의 중 식사 가능 (접대·회의비 성격) 참석자·목적 기록
직원 복리후생(회식·워크샵) 팀 회식, 워크숍 식사 규정·한도 내면 가능 참석자 명단, 회사 규정
대표·임원 개인 식사 혼자·가족과 식사 경비 인정 어려움 개인 변제·별도 처리

※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 등)**는 **“급여·수당으로 줄 때”**의 세무 이야기입니다. 법인카드로 식당 결제했다고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기준 표 — 법인카드로 “긁어도 되나?”

상황 법인카드 사용 비용 계정(예) 필수 증빙·메모
야근·휴일 근무 후 직원 식사 (회사가 부담) ⭕ 규정 있으면 복리후생비·잡비 날짜, 참석자, 근무 사실
내부 회의 중 도시락·커피 ⭕ 회의비·소모품비 회의 목적, 참석자
거래처와 업무 식사 ⭕ (한도·규정) 접대비·회의비 거래처명, 참석자, 목적
전 직원 회식·송년회 ⭕ 규정·한도 복리후생비 참석자 명단, 행사 목적
출장 중 식비 ⭕ 여비·교통비 출장 신청·일정
특정 직원만 1:1 식사 (업무 무관) △ 분쟁 소지 업무 연관성 입증
대표 가족만 식사 ❌ — 가족·경조 글 참고
개인 생활·취미 식사 ❌ — 개인 변제

3. 경리 실무 — 카드 쓰기 전에 안내할 3가지

1) 회사 「법인카드·경비 규정」에 식대·회식 한도·승인선 있는지
2) 결제 후 ○일 이내 ○양식(참석자·목적) 제출 — 미제출 시 급여 공제 등
3) 접대비 한도·증빙(참석자 2명 이상 등) — 세무조사 대비

영수증에 카드 승인번호·가맹점명·금액이 보이게 하고, 참석자·목적은 회사 양식(메일·그룹웨어)에 남기게 하세요.

4. 자주 틀리는 케이스

실수 결과
“식대”라고만 적고 참석자 없음 접대비·복리후생 불인정 논란
비과세 식대와 법인카드 식사 혼동 급여·경비 이중 처리 착각
현금영수증만 있고 법인카드 영수증 없음 대사 불일치
상품권·편의점을 식대로만 처리 상품권 글 참고

FAQ

Q. 월 20만 원 비과세 식대 받는 직원도 회식에 법인카드 써도 되나요?
비과세 식대는 급여 항목이고, 회식은 회사가 부담하는 복리후생입니다. 별개로 보고, 회식은 회사 규정·한도를 따르세요.

Q. 편의점·배달앱도 법인카드로 되나요?
회사 규정이 허용하고 야근·업무 식사로 참석자·목적이 맞으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장보기는 불가입니다.

Q. 부가세 공제는요?
접대비 등은 공제 제한이 있고, 복리후생도 성격·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부가세 글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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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