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 vs 거래처 만찬 — 계정·한도·증빙이 모두 달라집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복지, 접대비는 거래처·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입니다. 접대비·법인카드·회식에서 막히는 케이스를 정리합니다.
1. 구분 표
| 요소 | 복리후생 | 접대비 |
|---|---|---|
| 주된 수혜 | 임직원 | 거래처 등 |
| 한도 | 회사 규정 | 세법 한도 |
| 증빙 | 참석자 명단 | 거래처·2인 이상 등 |
| 대표 단독 | △ | ❌ (원칙) |
2. 애매 케이스
- 직원 + 거래처 — 비율·주 목적 기록
- 워크샵 — 교육 vs 복리 — 일정·내용
- 선물 — 상품권 · 접대 한도
FAQ
Q. 접대비 한도 초과면?
손금 불산입 — 대표 변제 검토.
Q. 복리후생도 세무조사?
가공·과다 — 업종·규모 대비.
Q. 카페 미팅?
회의비·접대·복리 — 참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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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