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직후·은행 이전·폐업 정산 — 통장은 모든 경리의 허브
법인 통장 개설은 등기·인감·대표 신분이 맞아야 하고, 개설 후 4대보험·원천·카드가 붙습니다. 총무는 실물 서류, 경리는 인터넷뱅킹·권한을 정리합니다.
관련: 법인통장 일주 루틴 · 인감증명·등기
1. 준비서류 (은행별 상이 — 사전 문의)
| 구분 | 일반적 서류 |
|---|---|
| 법인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
| 대표 | 신분증, 개인인감(요구 시) |
| 정관·주주 | 설립 초기·지분 변경 시 |
| 실제 소유자 | AML 요구 서류 |
2. 개설 후 경리 설정
- 인터넷·모바일 — 1인 1권한, 인감 규정과 결재선 연동
- 입출금 한도·이중 승인 — 법인카드 개인 결제 예방
- 펌뱅킹 — 급여·4대보험 원천세 일정
3. 총무·경리 합동
| 시점 | 할 일 |
|---|---|
| 개설 직후 | 인감카드·OTP 수령 대장 |
| 1주 내 | 법인통장 루틴 · 카드 연결 |
| 분기 | 권한 재점검 (퇴사·겸직) |
FAQ
Q. 지점마다 서류가 달라요.
거래 예정 지점에 팩스·메일로 목록 받기.
Q. 비대면 개설 가능한가요?
은행·법인 형태별 상이 — 대표 대면이 흔함.
Q. 폐업 시 통장은?
폐업 전 체크리스트 · 폐업 전 총무 정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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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