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기·입찰 — “3일 이내 발급”이 붙는 이유
등기부등본·인감증명은 통장 개설·지분 변동·임대 보증에서 반복됩니다. 발급일·용도를 대장에 남깁니다.
1. 발급 시점 표
| 상황 | 서류 | 담당 |
|---|---|---|
| 통장·대출 | 등기·인감·대표 ID | 총무 |
| 본점 이전 | 등기 | 주소 변경 |
| 대표 변경 | 등기·인감 재등록 | 총무+세무 |
| 입찰·계약 | 말소 포함 등기 | 영업 요청 → 총무 |
2. 실무 팁
- 전자 등기 —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시간)
- 보관 — 스캔은 참고용, 원본 유효기간 확인
- 인감 규정 — 대외 발급 승인선
FAQ
Q.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제출처 3~30일 — 요청서 확인.
Q. 영문 등기?
공증·번역 추가 — 시간·비용.
Q. 분실 후 재발급?
인감 분실 절차 후 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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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