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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총무 실무] 사업장 주소 변경 절차, 총무가 챙길 것

강
강병우
2시간 전 👁️ 1

이사는 하루, 주소 변경은 한 달 — 세무·4대보험·임대차가 엮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4대보험 사업장, 우편·계약, 안내판까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총무는 일정표를, 경리는 세금계산서·원천·부가세 주소 일치를 챙깁니다.

관련: 임대차 계약 체크 · 사업자등록증 변경

1. 변경 대상 표

기관·대상 시한(가이드) 서류·메모
세무서 이전 전후 임대차·사용 승낙
4대보험 이전일 전후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은행·카드 가능한 빠르게 법인 통장 주소
거래처 공문·메일 세금계산서 상호·주소
우편·택배 이전일 대표 수령 착오 방지

2. 총무 타임라인

  • D-30: 임대차 특약·원상복구·인테리어 공과금
  • D-7: 인터넷·전화 이전 설치
  • D-day: 열쇠·출입카드 인수인계, 비품·자산 이동 기록
  • D+14: 등록증 사본 구성원 공유

FAQ

Q. 재택만 하면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가능 여부·업종·임대 용도 — 세무·법무 확인.

Q. 지점만 옮기고 본점은 그대로?
본·지점 구분 신고, 연간 캘린더에 반복 일정 등록.

Q. 옛 주소로 세금계산서가 와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거래처 마스터 일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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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