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총무 실무]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 (매달 하는 일)
급여일은 25일인데, 원천세는 언제?
경리·총무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후에 신고·납부하지만, 소득 종류(근로·사업·기타)와 지방소득세, 휴일 이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월간 리듬 (근로·퇴직·사업·기타 — 개요)
| 단계 | 시점 (일반) | 할 일 |
|---|---|---|
| 지급 | 매월 급여일·용역 지급일 | 원천징수 차감·명세·영수증 |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 전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일정 (지자체·전자신고 연동) | 근로·퇴직 분리 안내 |
※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규모·전자신고 가입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득 종류별 경리 메모
| 소득 | 원천징수 | 신고 시 유의 |
|---|---|---|
| 근로소득 | 급여 매월 | 간이세액표·4대보험과 별도 |
| 퇴직소득 | 퇴직금 지급 시 | 퇴직정산·분리 신고 |
| 사업소득 | 3.3% (용역) | 016 구분 |
| 기타소득 | 8.8% 등 | 소득 코드 정확히 |
| 이자·배당 | 해당 시 | 금융 별도 |
3. 경리·총무 매달 체크리스트
지급 전
- 소득 구분 (근로 / 3.3% / 8.8%)
- 세전·실수령 계약 확인
지급 후
- 원천징수액 집계 (부서별·프로젝트별)
- 지급명세·영수증 발급
다음 달 10일 전
-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전송
- 납부 (국세·지방세)
- 증빙·대장 보관
분기·연말
- 퇴직·상여·연말정산 일정 별도 캘린더
- 프리랜서 3.3% 연간 합계 수령자 문의 대비
4. 자주 하는 실수 TOP 5
- 3.3%만 알고 8.8%·근로소득과 혼용 — 강사료·원고료는 기타소득(8.8% 등), 직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3.3% 하나로 처리하면 신고 오류가 납니다.
- 지급월과 신고월을 혼동 — 3월에 지급한 급여·용역분은 4월 10일 전후에 신고·납부합니다. 지급 달과 신고 달이 다르다는 점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 지방소득세 누락 — 국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신고·지자체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퇴직금 원천징수를 급여 신고에 합산 — 퇴직소득은 별도 정산·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월의 급여 원천징수와 섞지 마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 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을 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급 후 명세·영수증 발급을 빠뜨리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Q. 10일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산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즉시 신고·납부하고, 지연 사유는 내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Q.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면 경리는 무엇을 하나요?
급여·용역 지급 내역, 원천징수액,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해도 회사 데이터는 경리·총무가 챙깁니다.
Q. 3.3%를 낸 프리랜서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 이미 낸 3.3%가 더 많으면 환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글 §3-2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