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통장엔 96만 7천 원?
프리랜서·외주·강사료 등 사업소득 지급 시 발주처(원천징수 의무자)가 3.3% 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합입니다.
- 세전 100만 원이면 실수령은?
- 실수령 100만 원 받으려면 세전은?
- 알바도 원천세를 내지 않나요? (근로소득 vs 3.3%)
- 3.3%는 어떻게·언제 돌려받나요? (종합소득세 환급)
- 4대보험 직원과 뭐가 다른가요?
- 기타소득 8.8%와 구분되나요?
바로 확인하려면 Telepasi 원천세(3.3%)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1. 3.3% 원천징수란?
사업소득 등에 대해 지급 시 3.3% 를 원천징수합니다. 수령자는 실수령액을 받고, 원천징수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세율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세전→실수령 | 실수령 = 세전 × (1 − 0.033) |
| 실수령→세전 | 세전 = 실수령 ÷ (1 − 0.033) |
2. 계산 공식
세전 금액에서 원천징수 (받을 때)
원천징수액 = 세전 × 3.3%
실수령액 = 세전 − 원천징수액
실수령 목표로 세전 역산 (줄 때·견적)
세전 = 실수령 ÷ (1 − 0.033)
원천징수액 = 세전 − 실수령
예시 — 세전 1,000,000원
- 원천징수: 33,000원 → 실수령: 967,000원
예시 — 실수령 1,000,000원 목표
- 세전 ≈ 1,034,196원 → 원천징수 ≈ 34,196원
3. 받을 때 vs 줄 때 (경리·발주)
| 역할 | 확인할 것 |
|---|---|
| 프리랜서(수령) | 계약 세전/실수령 명시, 명세·원천징수영수증 |
| 회사(지급) | 3.3% 원천징수·신고·납부 일정, 소득 구분 |
| 견적·계약 | “100만 원”이 부가세·원천세 전후인지 합의 |
※ 기타소득(8.8%), 근로소득(4대보험) 과 소득 유형이 다릅니다.
3-1. 알바·직원도 원천세를 내나요?
네, 원천징수는 “프리랜서만”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대표 예 | 원천징수 | 4대보험 | 계산기 |
|---|---|---|---|---|
| 근로소득 | 알바·파트·정규직 (근로계약)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3.3% 고정 아님) | 공제 | 실수령액 계산기 |
| 사업소득 | 프리랜서·외주·사업자 | 3.3% (소득세 3%+지방 0.3%) | 별도 | 본 글·원천세 계산기 |
| 기타소득 | 단기 강사료·용역 등 (해당 시) | 8.8% 등 (소득 유형별) | 해당 없음 | — |
알바·파트타임이 근로계약으로 고용됐다면, 급여에서 4대보험 +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가 공제됩니다. 세율은 3.3%가 아니라 급여·부양가족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 등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프리랜서·외주처럼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면 3.3% 원천징수가 일반적이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같이 빠지지 않습니다.
※ 사업장이 알바를 근로자가 아닌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형태·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을 꼭 확인하세요.
3-2. 3.3% 환급(돌려받기) 방법과 시기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가불) 에 가깝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 남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원리: 기납부세액 정산
최종 납부(또는 환급) 세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등)
− 각종 공제·감면
| 단계 | 내용 |
|---|---|
| 지급 시 | 발주처가 3.3%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연말·신고 전 | 영수증·계약서·경비 증빙 보관 |
| 신고 시 | 총수입 − 필요경비 등으로 과세표준 계산 → 기납부세액 공제 |
| 결과 | 산출세액 <** 기납부 → **환급** / **> 기납부 → 추가 납부 |
예: 1년간 사업소득 2,000만 원, 필요경비·공제 반영 후 산출세액 40만 원인데, 원천징수(3.3%)로 이미 66만 원 냈다면 → 약 26만 원 환급 검토 (실제는 다른 소득·공제·지방세 등 종합)
환급받는 방법 (프리랜서·사업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모으기 — 지급처·지급일·원천징수액 확인
- 수입·경비 정리 — 세금계산서, 통장, 카드, 장비·임대 등 필요경비 증빙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세무사, 세무서 등
-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입력
- 환급 계좌 지정 → 국세·지방세 환급금 입금 대기
※ 사업자등록 여부·업종·다른 소득(근로·기타 등)에 따라 신고 양식·경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 (언제?)
| 구분 | 시기 (일반) |
|---|---|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 1~12월 소득) |
| 대상 예 | 전년도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 신고 내용 | 전년도 수입·경비·원천징수 기납부 반영 |
-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정기 신고·환급의 기본 일정입니다.
- 일정·대상은 국세청·지방세 안내·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당해 연도 공지를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 구분 | 참고 |
|---|---|
| 환급 시기 | 신고 후 수 주 ~ 수개월 (심사·서류 보완 시 더 걸릴 수 있음) |
| 빠른 편 | 5월 초·중순 조기 신고, 서류·계좌 오류 없을 때 |
| 늦어지는 경우 | 자료 미비, 환급금액·소득 검토, 타 신고와 연계 등 |
환급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 계좌를 넣어야 합니다.
환급이 잘 나오는 경우 vs 추가 납부
| 환급 가능성 ↑ | 추가 납부 가능성 ↑ |
|---|---|
| 소득이 적고 경비·공제가 많을 때 | 소득이 많고 누진세율 적용 시 |
| 원천징수만 있고 실질 과세표준이 낮을 때 | 3.3%보다 높은 실제 세율 적용 시 |
| 다른 공제(보험료, 연금 등) 반영 시 | 경비 증빙이 부족할 때 |
3.3%만 내고 끝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도 잃고 가산세 위험도 있습니다.
경리·프리랜서가 챙길 것
-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요청·보관
- 연중: 수입·지출 증빙 정리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
- 5월 전후: 종합소득세 신고·기납부세액 반영
- 환급 시: 환급 계좌·연락처 오류 없는지 확인
4. 자주 하는 실수 TOP 5
- 3.3%를 3%만 적용 (지방소득세 0.3% 누락)
- 알바·직원 급여에 3.3% 적용 (근로소득은 별도 원천징수)
- 3.3%가 끝이라고 생각 ( 5월 종합소득세 미신고 → 환급·가산세)
- 실수령 기준 계약인데 세전으로 지급·원천징수영수증 미보관
- 사업·기타·근로소득 구분 오류
5. 경리·총무 체크 포인트
- 계약서: 금액 세전/실수령, VAT 별도 여부
- 지급: 원천징수액 공제 후 이체
- 증빙: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
- 신고: 매월 원천징수 이행·납부 일정 (해당 시)
-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납부세액·환급 계좌 확인
원천징수 FAQ
Q. 알바도 원천세를 내나요?
네. 근로계약 알바·파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 4대보험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3.3% 고정이 아니라 간이세액표 등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본 글의 3.3% 는 사업소득·프리랜서 기준입니다.
Q. 3.3%만 내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경비·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정하고,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빼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Q. 3.3%는 어떻게·언제 돌려받나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보통 매년 5월)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산출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되며, 입금은 신고 후 수 주~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경비 증빙을 미리 모아 두세요.
Q. 환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홈택스·세무사 등으로 신고하고 환급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어렵고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Q. 8.8%와 언제 다른가요?
소득 종류·지급 성격(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세율·신고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도 4대보험이 있나요?
근로자는 4대보험, 사업·프리랜서는 별도(지역가입·자격 등) — 4대보험료 계산과 구분하세요.
원천세(3.3%) 계산기
입력: 세전 또는 실수령 금액
결과: 원천징수액·상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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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소득·세무·계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무는 전문가·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