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돼서 버렸는데” — 법정 보존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장부·증빙·인사는 세법·상법·근로기준 등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계약서·개인정보와 파기 절차를 한 세트로.
1. 대표 문서 (가이드 — 세무·노무 확인)
| 문서 | 보존(통상) | 비고 |
|---|---|---|
| 세금계산서·장부 | 5년 | 국세기본법 |
| 근로계약·급여 | 3년~ | 근로기준법 등 |
| 4대보험·원천 | 5년 | 지급명세 |
| 회의록·규정 | 회사 정책 | 영구도 가능 |
| 개인정보 | 목적 달성 후 | 개인정보 체크 |
2. 폐기 절차
- 파기 대장(일자·문서·담당·방법)
- PDF 영구 삭제 + 백업 제외
- 종이 파쇄·위탁 증명
FAQ
Q. 전자만 보관해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정 요건 충족 필요.
Q. 감사 중인데요?
보존 중단 — 세무사·법무 지시.
Q. 클라우드 해지 전은?
폐업 정리 — 다운로드·이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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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