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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총무 실무] 부가세 가산세 나오기 전에 고칠 수 있나?

강
강병우
3시간 전 👁️ 1

“고지서 보고 깜짝” — 자진 수정·경정으로 줄일 수 있는 구간

부가세 가산세는 신고 지연·누락·과다 공제·허위 등 위반 유형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세청 통지 전 또는 초기에 스스로 잡으면 가산세 ·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부가세 신고 전날 · 불공제 오인

1. 가산세 전에 “고칠” 수 있는 대표 케이스

케이스 행동
매출 누락 · 과소 신고 수정신고 · 추가 세금계산서 — 발행 실수
매입 과다 공제 경정 · 불공제 재분류 — 공제
전자 미전송·미승인 즉시 전송 · 승인 — 늦게 받았을 때
수정·취소 미반영 수정발행 정리
신고 기한 임박 누락 기한 내 신고 (지연 가산세 완화 검토)

원칙: 발견 즉시 세무사 — “다음 신고 에 합칠까” 판단 지연 금물.

2. 경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예방

분기 중

신고 후

  • 환급·납부 예상 vs 실제 — 차이 원인 기록

3. “이미 늦었다” vs “아직 가능”

상황 힌트
신고 마감 후 1주 경정 창 넓음
몇 년 전 분 조사 · 시효 — 세무 전담
고지서 수령 이의 · 납부 후 경정 절차 별도
고의성 의심 패턴 내부 통제 · 대표 카드 정리

4. 체크리스트 (자진 점검)

  • 국세청 자료 = 장부 매출·매입?
  • 접대 불공제 분 빠짐?
  • 적격증빙 없는 공제 없음?
  • 폐업·변경 예정 — 등록 · 폐업?
  • 교육 — 전 직원 카드 규정

FAQ

Q. 가산세율은 경리가 계산하나요?
세무사 · 국세청 안내 — 경리 역할 은 원인 거래 목록화.

Q. 무신고면요?
즉시 신고 · 납부 + 세무 상담 — 기한 경과 분 누적 위험.

Q. 환급 받고 나중에 추징이면요?
환급 + 가산세 동시 고려 자금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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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