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카드로 과세·면세 다 썼어요” — 공통매입·계정·증빙
한 법인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또는 영세율 매출)을 함께 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배분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경리 초보가 많이 헷갈리는 지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1. 먼저 구분 — 무엇이 “섞였”나
| 유형 | 예 |
|---|---|
| 복수 사업 (과세+면세) | 학원 + 음식 (면세) 등 업종 복합 |
| 영세율 매출 (수출 등) | 매출세액 0 에 가깝 → 환급 |
| 면세 매출 만 | 매입 공제 제한 큼 |
| 겸업 간이 · 일반 | 세무 전환 시점 주의 |
2. 헷갈리는 TOP 5
| 포인트 | 실무 |
|---|---|
| 공통 경비 (임대·전기·인건비) | 면세 공급가액 비율 안분 — 세무 표 |
| 법인카드 한 장 | 계정 · 프로젝트 코드 분리 — 대사 |
| 세금계산서 과세 유형 | 면세 거래 ≠ 과세 계산서 — 수정발행 |
| 재화 매입 → 면세 판매 | 공제 · 원가 연결 |
| 접대·복리 | 접대비 · 식대 사업 귀속 |
3. 경리 최소 장치
- 사업부/프로젝트 코드 — 과세(T) / 면세(E) / 공통(C)
- 공통(C) — 월말 안분 (세무사 제공 비율)
- 전표 적요 — 「면세○○사업용」 명시
- 신고 전날 — T/E/C 합계 대조
4. 체크리스트
FAQ
Q. 면세 매출만 늘면 카드 공제가 줄어요?
공통 매입 안분 비율 변동 — 현금 환급·납부 재예측.
Q.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섞어 받았어요.
계산서만 · 유형 확인.
Q. 폐업 시 면세·과세 정리는요?
폐업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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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