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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총무 실무] 과세·면세 섞인 사업, 실무에서 헷갈리는 점

강
강병우
3시간 전 👁️ 2

“같은 카드로 과세·면세 다 썼어요” — 공통매입·계정·증빙

한 법인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또는 영세율 매출)을 함께 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배분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경리 초보가 많이 헷갈리는 지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관련: 매입세액 공제 · 영수증 공제

1. 먼저 구분 — 무엇이 “섞였”나

유형 예
복수 사업 (과세+면세) 학원 + 음식 (면세) 등 업종 복합
영세율 매출 (수출 등) 매출세액 0 에 가깝 → 환급
면세 매출 만 매입 공제 제한 큼
겸업 간이 · 일반 세무 전환 시점 주의

2. 헷갈리는 TOP 5

포인트 실무
공통 경비 (임대·전기·인건비) 면세 공급가액 비율 안분 — 세무 표
법인카드 한 장 계정 · 프로젝트 코드 분리 — 대사
세금계산서 과세 유형 면세 거래 ≠ 과세 계산서 — 수정발행
재화 매입 → 면세 판매 공제 · 원가 연결
접대·복리 접대비 · 식대 사업 귀속

3. 경리 최소 장치

  • 사업부/프로젝트 코드 — 과세(T) / 면세(E) / 공통(C)
  • 공통(C) — 월말 안분 (세무사 제공 비율)
  • 전표 적요 — 「면세○○사업용」 명시
  • 신고 전날 — T/E/C 합계 대조

4.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현재 사업 일치? — 변경
  • 매출 유형 별 집계 가능?
  • 불공제 오인 없음?
  • 해외 영수증 영세 매출 연결?
  • 신규 사업 추가 시 세무 사전 미팅

FAQ

Q. 면세 매출만 늘면 카드 공제가 줄어요?
공통 매입 안분 비율 변동 — 현금 환급·납부 재예측.

Q.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섞어 받았어요.
계산서만 · 유형 확인.

Q. 폐업 시 면세·과세 정리는요?
폐업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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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